2006-04-25 17:52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인수)에서는 정부의 에너지가격구조개편에 따른 경유세율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화물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도 1/4분기 사용분 유류에 대한 보조금을 2006. 4. 25(화)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해운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된 선박이 사용한 연료유로서 경유 및 경유첨가유로 교통세가 부과된 유류(MDO, MF계열 등 블랜딩유 포함, 1ℓ당 지원단가는 210.05원)에 한하며, 2006년도 1/4분기 지원규모는 56개업체 18억 5천만원이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해 340개 업체에 5,720백만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106억원의 예산이 확보됨으로써 보다 많은 업체가 적기에 유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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