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9-11 15:23
지급이자 손비인정제한규정 검토협의
선주협회는 지난 1일 협회회의실에서 97세법개정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기업
재무구조개선과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상 지원 및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유도
를 위한 세제상 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세법개정안을 검토협의했다.
국적외항선사 경리 및 회계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지급이자에 대한 손비인정 제한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협의한 결과 외항해
운업계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법인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00년부터 시행하는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에 손비인정을 제한하고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기준배수(5배, 2년마
다 단계적으로 하향조정)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차입금에 상당하는 지급
이자를 일정조건하에 손비를 부인하는 것으로 해당선사는 상장선사와 계열
선사 9개사이다.
그러나 외항선사는 대부분 장기할부조건으로 BBC선박을 취득 BBC선박으로
취득하는경우에 발생한 채무는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시행령에서도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현재가
치 할인차입금의 상각액(일종의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비로 인정하도록 규
정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BBC선박의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받기위해서는 동법
시행령개정시 제37조 제2항의 규정이 현행과 같이 유지되어야 한다는데 의
견을 같이하고 이 규정의 존속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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