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4-18 15:05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중국은 각종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는데, 특히 유통 및 도매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중국은 외국기업이 중국 내 유통 및 도매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했는데, 이를 통해 선진국의 보다 효율적인 소매 유통 시스템을 도입함과 동시에 소규모 중국 유통업체들의 합병을 유도하고 있다.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업체(Foreign-Invested Construction Enterprise :FICE) 승인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관돼 승인절차가 간소화됐으며, 시장진입 규제 완화 이후 총 500건의 투자신청 중 300건이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특히 기존 투자기업들의 시설투자 확대는 억제하고, 신규기업의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통관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을 지체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국에는 통관 절차와 관련하여 34개의 서로 다른 법률과 제도가 시행 중이며, 통관 관련 법률 위반은 매우 엄중하게 처리되고 있다.
관세율 또한 매우 높은 편인데, 지난해의 경우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총 53억 달러의 세금을 거둬들인 반면, 중국은 그 물량이 훨씬 작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640억 달러를 관세를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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