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4-11 09:49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적용
미얀마가 국경무역에 대한 상업세를 인상했다. 미얀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가평화개발위원회는 금년 3월 24일부로 일부 개정된 상업세법을 발표했는데, 회계연도기준인 2006~2007년(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재무부는 통보에 의해 상품 목록별 상업세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국경무역으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 결제통화로 상업세를 징수할 수 있다.
기존 상업세는 정부공인환전환율을 적용해 현지화로 징수했으나 바뀐 세법에 따라 거래 대금이 외화인 경우 미달러화로 징수함으로써 적용환율이 공인환전 환율에서 시장환율로 바뀜에 따라 공인환전환율과 시장환율의 차이만큼 상업세가 실질적으로 인상됐다.
또 이번 상업세법 개정은 미얀마 정부가 외화수입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언제라도 특정품목에 대한 세율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향후 세율변경에 대한 발표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국경무역부에 따르면 전체 무역의 35%가 중국, 인도, 태국, 방글라데시 등 12개 국경무역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미얀마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상업세 인상에 따른 세금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여 대부분의 물품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또 상업세법 개정이전에도 대부분의 바이어들은 세금징수를 피하기 위해 밀수를 해왔으며 향후 더 많은 밀수가 성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개정된 상업세법은 국경무역에만 적용되므로 중국, 인도, 태국 등에서 정상적인 국경무역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일반 무역으로 수입되는 한국제품 중 국경무역을 통해 수입되는 저가의 제품과 가격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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