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9-10 17:26
- 유통구조 개선 위한 물류지원 확대 필요 -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8월29일 유통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전속대
리점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발표회를 가졌다. 전속대리점이란 특정
제조업체의 상품만을 취급하는 유통업체로서 그동안 전속대리점 유통구조는
국내 유통구조의 일익을 담당해 온 체제이다.
그러나 전속대리점 유통구조는 유통시장 개방, 새로운 유통업태의 등장, 소
비자의 구매패턴의 변화 등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선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번에 발표된 전속대리점유통구조 개선방안은 한국유통정책연구원 최장호
원장이 연구한 것으로 전속대리점 유통체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과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도개선, 정책
지원 등의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전속대리점체제는 제조업체가 판매업자에게 자기 상품만을 취급하도록 조건
을 부과하는 거래 시스템이다.
즉 수직적 제한의 일종으로 제조업자의 배타성을 강화한 형태로 유통계열화
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전속대리점은 법률상 용어가 아닌 상관행상 용
어로 특정업체의 제품만을 취급하고 모든 상표의 제품을 취급하는 양판점과
대응되는 개념이다.
전속대리점에 대한 제조업자의 입장은 배타적 거래로 광고 등 판매촉진을
위한 투자효과가 유출되지 않고 대리점의 무임승차를 억제할 수 있다는 점
이다. 또 잠재적 진입기업에 대한 진입 억제 수단이 되고 해외제품이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거나 지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조업자뿐 아니라 대리점은 각종 판촉지원과 점포 운영에 대한 각종 지원
을 얻어 대리점의 설립과 운영 용이하고 거래 계약을 통한 상권 조정으로
일정지역 내에서 독점적인 판매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전속대리점은 대량유통경로가 필요한 제조업체가 스스로 대리점이나 직매점
을 만든 데서 유래한다. 제조업체의 입장에서는 유통망을 장악하여 가격결
정권을 가지는데 반해 매장확보 등 유통관리 비용이 없어 경제성이 있는 시
스템인 것이다.
즉 제조업체가 전담 판매조직으로 판로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
다.
전속대리점의 문제점은 중소제조업의 유통망과 유통단계에서의 경쟁이 제한
된다는 점이다. 또 전속대리점은 유통산업의 효율화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비교구매를 제한하며 정상적인 도매업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문제가 있다.
전속대리점에 대한 규제사항은 두가지.
우선 경제학적으로 위법성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
국, 일본 등도 수직적 제한에 대해서는 합리원칙보다는 당연위법의 기준을
포괄적으로 적용해 왔다. 그러나 수직적 제한에 대한 다양한 위법사례가 계
약 당사자간 공동 이익의 실현과 분배를 둘러싼 갈등과 분쟁에서 비롯된 경
우가 많았다.
따라서 수직적 제한에 대해서는 당연위법의 원칙을 적용하기보다는 합리원
칙을 과감하게 확대해 가는 것이 오히려 경제원리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
수직적 제한의 위법성은 제조업자와 대리점의 공동이익이 소비자 잉여의 희
생 여부와 공동이익 분배시, 계약의 공정성과 그 이행의 충실성 여부로 판
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정거래법상에서의 현행 규제사항이 있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전속대리점의 본질적 요소인 배타조건부거래를 불공정거
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는 전속대리점제도가 오랜 기간동안 상거래 관행으로 정착되어
온 현실을 감안하여 전속대리점제도 자체는 인정하되, 동 제도의 유지, 존
속을 위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으로 판단, 시정조치하고 있는 것이다.
즉 전속적 거래가 당연위법이라기 보다는 경쟁질서에 미치는 효과에 따라
위법성여부를 판단하는 합리원칙을 적용하여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대체적
유통 경로 등을 고려해서 이것이 경쟁에 미치는 효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
이다.
전속대리점체제 개선의 기본방향은 ▲불공정거래행위의 해소 ▲조직화, 협
업화의 확대 ▲전속대리점의 도매법인 또는 전문양판점화 ▲도매배송업의
육성 ▲팩토리 아울렛의 확산 등 다섯가지.
기본원칙은 전속대리점체제가 비록 비효율적이더라도 존속과 유지 여부는
전적으로 기업의 자율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그 해체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첫번째 불공정거래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전속대리점체제 개편을 위한 입법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관련규정이 있지만 전속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규정도 불명확하고 규율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제조업의 불
공정거래행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불공정거래를 해소하기 위한 주요내용은 직권조사와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
하고 불공정거래행위 및 무자료거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거
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는 것이다.
두번째 조직화, 협업화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업종별, 지역별 전속대리점의 시범조합을 결성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자금지원을 살펴보면 공제사업대출을 전속대리점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소규모점포시설 현대화사업자금으로 시설공사비의 100%, 점포당 5천만원을
지원하고, 건축기반공사비의 50%이내 창고당 20억원 한도내에서 공동창고
건립을 지원한다.
또한 제조업체와 물류공동화사업의 추진에 대해 물류공동화 사업자당 50억
원한도, 사업비 50%이내에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속대리점에 대한 지도와 교육을 강화한다.
세번째 전속대리점의 도매법인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별도로 설립된 판매법인은 제품의 성격에 따라 도매법인 또는 전문양판점(C
ategory Killer)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면 가전, 가구, 문구는 전문양판점 형태가 바람직하고 우유, 쥬스
등 식음료품, 잡화류는 도매법인 형태가 적당하며 의류는 제조업체 직판장(
factory outlet) 형태가 알맞다.
이는 연쇄화사업자 지정제도의 활용을 통해 전속대리점들이 공동으로 출자
하여 전문판매회사를 설립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자금지원은 지정연쇄화사업자중 자금지원 대상을 중소기업기본
법에 의한 중소기업과 그 가맹점에서 지정전문판매회사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세제지원은 일정 자본금규모 이하 또는 일정 부채비율 이상의 대리점
사업자가 공동출자로 판매회사 설립시 세제지원 방안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네번째 도매배송업을 육성해야 한다.
도매배송업이란 물류기능(수·배송기능)을 갖춘 도매업체로서 여러 제조업
체로부터 상품을 대량 구입하여 소매점에 여러 종류의 상품을 동시에 공급
해 주는 선진화된 종합도매업을 말한다.
이를 위한 육성방안은 도매배송업자 지정제도의 도입, 물류시설 건립자금의
국고 지원, 도매물류업에 대한 세제지원 추진 및 조세감면규제법상 특정설
비투자세액 공제대상에 도매물류업 추가 등이 있다.
다섯번째 공장직매장(Factory Outlet)의 설립하고 확산할 필요가 있다.
공장직매장은 중소제조업체들의 자체적인 유통경로를 확보할 수 있고, 재고
품을 정상적인 유통거래의 장으로 현시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준공업지역에 공장직매장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건축법시행령 개
정하고 대도시내 구조전환되는 산업단지내 용도전환을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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