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3-30 09:18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사장 박재영)은 지난달 28일, 전라북도 군산시와 해안방제작업에 관한 협약서(MOU)를 체결했다.
방제조합과 군산시 간에 체결한 MOU에는 해안방제를 위한 책임과 권한, 방제조치의 수행방법, 방제비용의 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해안에 부착된 기름의 방제는 해양오염방지법상에 해안방제법정책임기관장이 방제조치를 담당하고 해안오염사고를 대비한 사전 방제조직 구성, 방제자원 확보 및 대응계획을 수립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방제조합은 MOU 체결을 통해 해양오염사고시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에 입체적이고 신속한 방제조치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방제조합은 3월 현재 군산시를 포함해 총 42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해안방제작업 MOU를 체결했으며 협약 체결후 여수시와 서산시에서 발생한 4건의 해안오염사고를 신속히 방제해 피해를 최소화 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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