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3-29 09:09
일본 전기용품안전법 경과조치, 3월 31일로 종료
전기용품 대일 수출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4월 1일부터 PSE(Product Safety Electrical appliance & material) 마크를 획득하지 않으면 수출 자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2001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전기용품안전법(구 전기용품단속법)은 개정 당시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기존제품에 대한 경과조치로 품목에 따라 5년, 7년, 10년의 유예기간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 중 유예기간 5년에 해당하는 냉장고, 세탁기, TV 등 259개 품목의 경우 오는 4월 1일부터 PSE 마크를 부착하지 않고서는 일본에서의 판매가 불가능해진다.
PSE 마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제품 적합성 검사를 거쳐야 하며 이 검사에는 공장검사와 제품검사가 포함되어 있다. 검사비용은 품목에 따라 다양하므로 해당 기관의 확인을 요하며, 한국에서는 산업기술시험원(KTL; Korea Testing Laboratory)에서 신청 대행을 맡고 있다.(www.ktl.re.kr)
KOTRA 양장석 동북아팀장은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이 일본 전기용품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대일 수출을 위해서는 PSE마크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고 밝히며, “제품 적합성 검사를 받는데 1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므로 서둘러 적합성 검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당국은 지난 1999년부터 ‘단속중심’의 정부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제조자 중심의 자기책임’ 적합성 제도로 변경했으며, 이에 따라 ‘가스사업법’(1999년), ‘액화석유가스관련법’(1999년),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2000년), ‘전기용품안전법’(2001년) 등 4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동 법률들의 적용을 받는 478개 품목에 대해서 PS 마크(제품안전 마크)를 부착토록 하고 있는데, 전기용품안전법을 제외한 3개의 법률은 이미 유예기간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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