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3-29 09:08
제조일 기준 5년 이하 중고 승용차 수입금지 해제
베트남 정부는 2001년부터 적용되던 자동차 수입규제제도를 금년 5월 1일부로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수입이 금지되었던 16인승 이하 중고 승합·승용차에 대해 수입이 허용되게 되어, 한동안 침체되었던 우리 중고차 수출시장에 활력이 될 전망이다. 단, 생산년도 기준 5년 이상 된 승용차는 여전히 수입이 금지된다.
그러나 기존에 생산년도에 관계없이 수입이 허용되었던 5톤 이상 중고트럭의 경우, 생산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5년 이상이 된 5톤 이상 중고 트럭은 수입이 금지된다.
이는 기존의 자동차 수입규제제도가 차량을 종류별로 구별하여 수입 금지 여부를 달리하였던 반면, 변경된 수입규제제도에서는 차량종류에 관계없이 생산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5년 이상 된 모든 차량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 정부는 중고차수입개방으로 인한 생산년도 부정신고, 차량가격 과소신고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절대가격제(Absolute Value, 차량가격의 과소 신고를 막기 위해 고려되는 조치로, 수입업자가 신고하는 차량가격 대신, 세관당국이 차량종류, 모델, 생산년도를 근거로 차량가격을 산정하여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품질검사, 환경오염기준 적용 등의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현재 베트남에는 Ford, Toyota 등 13개 외국인투자기업이 조립공장을 운영중이며, 중소규모 베트남 조립공장도 약 15개에 달해, 이들의 반발이 매우 크며, 정부의 기본입장도 WTO 가입을 위하여 장벽을 철폐하긴 하나, 실질적으로는 자국산업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강해, 추후 수입관세를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의 경우 자동차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서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많으며, 한국차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어 한국산 중고차 수출 전망은 매우 밝다. 이에 한국 수출업체들의 발빠른 시장진입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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