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9-01 00:00

[ 선박취득세 및 재산세 50%감면 존속 ]

내무부…2천년말까지 3년 연장키로

선박의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50% 감면제도가 오는 2천년말까지 3년간
존속된다.
내무부는 지방세법개정과 관련, 선주협회의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제도
유지 건의를 수용하여 부칙에 오는 2천년까지 이 제도를 존속시키기로 하
고 지난 8월30일 지방세법개정법률을 공포, 10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따라 선박의 취득세와 재산세 등 국적외항선사들의 지방세부담이 연간
80억원가량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방세법개정법률에 따르면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 도지사·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에 의하여 개정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한 제5장의 규정은 적용시
한을 명시, 2천년 12월31일까지 적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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