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2-09 18:02
러시아, 3월부 한국산 중고버스·트럭 기준가 고시 시행
수입업자 수입가 확인서류 제출치 않을 경우 적용
러시아 극동세관 당국은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한국산 중고차에 대한 기준가 고시에 이어 3월 1일부터는 한국산 중고 버스 및 트럭에 대한 기준가를 고시해 시행하기로 발표했다. 이 세관은 이 기준을 중고 버스 및 트럭 수입업자가 수입가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시 발표 배경을 보면 러시아 극동 세관에서는 지난 1월 1일부터 일본차 및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기준가를 고시함으로써 수입가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체 기준가에 의해 수입가를 산정, 관세를 부과해 오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관세를 덜 납부하기 위해 수입가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1차 목적이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외국산 중고 자동차의 수입에 제동을 거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매년 30만대의 외국산 중고 자동차가 판매되고 있는데, 주로 독일산과 일본산으로 돼있고 한국산은 10% 미만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극동 러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일본산 중고 승용차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한국은 중고 버스의 경우에만 일본산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실정이다. 일본산 승용차의 경우 오른쪽 핸들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빈번한 발생 등으로 러시아 당국에서는 일본산 자동차의 수입금지를 몇번이나 시도했으나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 당국에서는 중고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왔고 또 수입가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금년도부터 위와 같은 기준가를 고시하는 방법을 아울러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한국산 중고 버스는 왼쪽 핸들이라는 이점 때문에 일본산에 대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극동 지역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트럭의 점유율은 미미한 실정이다.
극동 세관당국은 이번 고시하는 기준가는 수입가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나 수입상들이나 딜러들은 실제로는 자의적으로 기준가를 적용할 가능성이 많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산 중고버스의 수입가가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많아 이에 따라 관세도 높게 부과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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