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2-01 14:08
산업자원부는 이달부터 실시간 환율 매입.매도호가 정보가 시장참여 은행에게만 제공되고 기업체와 역외거래자 등은 은행들이 임의로 제시하는 준거환율을 참고해 거래은행과 흥정해 거래하는 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2일부터 주요 시중은행들의 전일 시간대별 환율을 수출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해 중소기업들이 은행의 준거환율 비교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외환 거래 은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들도 적정한 환거래 수수료를 부과토록 유도키로 했다.
산자부는 수출보험공사 등이 '환율 이중호가제 불이익 신고센터'를 운용, 은행이 중소기업 등에 부당한 환율을 적용할 경우 사실여부를 확인해 해당 은행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환율호가제도 변경에 따른 수출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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