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1-27 13:31
충남도-경기도, 내달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
충남도는 경기도와 함께 아산만 주변 7천920만㎡(2천400만평)를 외국기업에 세금감면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기 위해 다음달 중 재정경제부에 구역지정 신청서를 내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27일 충남도-경기도간 '지역 상생발전 협약'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대상은 서산과 당진, 아산 등 충남 서북부지역 4천59만㎡(1천230만평), 평택과 화성 등 경기 남부지역 3천861만㎡(1천170만평) 등이다.
양 자치단체는 이들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올해부터 2025년까지 2단계에 걸쳐 전자정보기기 및 자동차부품, 철강,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항만물류산업을 유치하고 연구개발 및 교육, 주거, 관광, 위락, 국제업무, 상업 등의 기능을 갖춘 환황해권 경제의 중심지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박한규 도 경제통상국장은 "구역지정이 추진되는 아산만 주변은 다롄(大連) 등 중국 주요 항구와 가까워 중국과의 교역에 유리한 데다 수도권과 인접해 내륙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이 지역이 동북아경제권을 선도하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와 경기도는 오는 3월 250억원 규모의 '충남.경기 상생 중소기업펀드' 결성식을 갖고 전략산업인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자동차산업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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