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1-19 18:06
관세청은 설을 앞두고 자금수요가 많은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해 전국 40개 세관에서 우선적으로 관세환급을 해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19일 "특별지원기간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뒤 설 연휴 이후에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선(先)환급-후(後)심사' 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지원기간에는 중소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신청 당일 바로 환급을 받게 돼 설 이전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다만 은행 업무가 마감되는 27일 오후 4시30분 이후에는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관세청은 당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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