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1-16 15:33
인천공항세관은 수출 기업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관세환급 업무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인천공항세관 관할구역이 공항으로만 한정돼 있는 데다 관할지에 수출입업체가 없어 관세환급 업무를 취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관할지가 아닌 세관에서도 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지난달 26일 관세환급제도가 개정되면서 인천공항세관에서도 관세환급 신청이 가능해진 것.
세관측은 원활한 관세환급금 지급 등을 위해 공항 화물터미널 수출입통관청사 납세심사과에 환급전담 직원 2명을 배치했으며, 이달 12일까지 관세환급 106건을 신청받아 1억3천만원의 관세환급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관세환급이란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국제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출지원제도로,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해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업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관세환급 문의 ☎ 032-740-3937∼8 (연합)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