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31 10:11
울산세관은 내년 1월2일까지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해 통관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세관은 '24시간 통관 특별지원반'을 편성,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하며 긴급 수출물품의 경우 일과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통관이 가능하게 하는 등 수출물품의 선적이 제때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수출용 원재료 등 긴급물품에 대해서는 요주의 품목이 아닌 경우 검사를 생략해 화물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사전통관제도 이용을 적극 권장해 신속 통관을 도모할 예정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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