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24 10:42
EU, 폴리에스터 합성단섬유(PSF) 반덤핑규제 재심 착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12월 22일자 관보(C325)를 통해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인도 등 8개국산 합성단섬유(PSF)에 대해 현재 부과중인 반덤핑 대상에서 저융점 폴리에스터 (LMP: low melt polyester staple fibres) 품목을 제외할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중간재심을 실시키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LMP 제품이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나 최종 수요면에서 일반 PSF 제품과 다르며, 특히 일반 PSF제품과는 내재적인 접착성질(inherent binding properties)을 가지고 있어서 재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대만과 더불어 LMP의 최대 생산 수출국이다. 대만이 지난 3월 17일 EU집행위의 중간재심 확정 판결에서 미소판정을 받은 반면 우리나라는 최고 10.6%의 덤핑관세율을 판정받아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했었다.
이번 재심은 우리나라의 입장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휴비스, 새한 등 국내업계와 정부는 지난 3월 반덤핑 재심이후 LMP 제품이 물리적, 화학적 성질과 생산공정상 기존의 PSF 제품과 다르고, EU역내 생산도 충분치 않으므로 LMP의 제외는 역내 이익에도 합치된다는 점을 들어 EU측에 재심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었다.
따라서, 이번 재심에서 첨단주력 수출품목인 LMP 제품이 반덤핑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대만과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재심기간은 통상 12개월(최장 18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