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23 14:20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한국 등이 수출중인 폴리에스테르 합성단섬유(PSF) 반덤핑규제 재심에 착수했다.
23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22일자 관보를 통해 한국, 중국, 인도 등 8개국산 PSF 중 저융점 폴리에스테르(LMP)를 반덤핑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중간재심을 실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LMP는 고부가가치 폴리에스테르로 한국이 대만과 더불어 최대 생산 수출국이다.
대만은 지난 3월 EU집행위의 중간재심에서 미소판정을 받은 반면 한국은 최고 10.6%의 덤핑관세율을 판정받아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했었다.
휴비스, 새한 등 업계와 정부는 LMP 제품이 PSF와 다르고 EU 역내 생산도 충분치 않으므로 LMP를 반덤핑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역내 이익에도 합치된다며 EU에 재심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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