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22 15:31
<해운업계 10대뉴스>남북항로, 국적선위주 운항의 민족항로로 재탄생
남북한 당국은 9개 경협합의서 발효문본을 교환함으로써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가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됐다. 남북해운합의서 효력 발효는 그동안의 남북한 교역 특수성에 따른 불확실성을 크게 해소시킴으로써 남북한 해상수송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남북한 경협물자의 안정적 수송은 물론 앞으로 북한지역 항만개발 및 선원 양성 등 해운항만 분야 다방면에 걸쳐 남북한간 협력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해운합의서 발효에 따라 그동안 제 3국적선 위주로 운항됐던 남북한 항로가 이제 명실상부한 민족 내부항로로 인정되면서 남북의 국적선 위주로 운항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남북운송에 적합한 국적선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외국적선 용선 필요성이 없게돼 국적선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되면서 외국적선 용선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 남북한은 관할 항만에 기항만 상대방 선박에 대해 항만사용료, 하역 및 항만서비스에 대해 자기측 선박과 동등한 대우를 하게 돼 북한을 기항하는 우리 선박의 항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함께 남북한은 상대지역에 기항한 선원·여객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하게 되며 상대측 해역에서 해양사고 또는 긴급환자 발생시 긴급피난을 보장하고 필요시 공동구조와 해양오염 방제도 실시된다. 특히 남과 북은 상대측 해역에서 자기 해상운송회사나 그 대리점 및 쌍방 당국등에 필요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게 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남북한 해상교류를 지원하고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단체인 한국해운조합에 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남북한간 운송에 참여를 희망하는 내항해운 선사는 사전에 남북해상수송센터의 적격 심사를 거친 경우에만 하주와의 운송계약 체결 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통일부와 협의, 적격심사를 거친 업체에 대해서만 남북운행장비 승인에 동의하고 해양부의 사업계획 변경 신고수리를 처리한다는 것이다.
남북해운합의서 발효로 남북항로에 국적선 취항이 본격 허용됨으로써 앞으로 남북항로는 진정한 민족항로로서 새로이 발돋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북항로에 벌써부터 선사간의 과열조짐이 있어 해양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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