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7-28 11:24
해양수산부 민자유치심의위 심의 ·의결
목포신외항 다목적부두 민자유치 사업시행자 지정(안)이 지난 7월 12일 해
양수산부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신상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난 18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한라그룹 정
인영 명예회장과 실시협약서에 각각 서명하고 한라건설과 (주)대우가 공동
출자할 (가칭)목포신외항주식회사를 목포신외항 다목적부두 민자사업시행자
로 지정했다.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실시협약 서명식에서 신상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목
포신외항을 서해 남부권 물류중심지 및 대중국 교역지원 기지의 중심축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이번 실시협약서에 담긴 민간과 정부의 협력과
약속이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철저한 시공과 운영효율성
제고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실시협약 서명식에는 신상우 해양수산부장관 등 정부측 관계자와 한라
그룹 정인영 명예회장 등 출자회사 임원들과 권이담 목포시장 등 1백여명이
참석해 목포신외항 다목적부두 민자사업시행자 지정을 축하했다.
목포 신외항 개발사업은 지난 95년 3월 6일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같은 12월 15일 민자유치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했으며 한라건설(80%) 및
(주)대우(20%)가 공동출자할 가칭 목포신외항주식회사가 단독으로 사업신
청을 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가칭 목포신외항주식회사
는 앞으로 2001년까지 총사업비 1천2백억원을 투자해 3만톤급 다목적부두 2
선석을 건설할 계획이다.
2001년 본사업이 완료되면 목표신외항 다목적부두 서남권 거점항만으로 자
리잡아 대불, 삼호, 영암공단 등의 산업활동을 지원하고 서남권 경제권과
중국등 동남아시아 지역간의 교역활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
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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