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7-28 11:24
선박이동명령권 지방해양청으로 일원화
선주협회는 최근 개항질서법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
고 개항내에서의 선박이동명령권과 선박교통제한권을 개항질서유지업무관장
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일원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해양수산부가 최근 마련한 개항질서법개정안에 의하면 해양경찰서장에게 개
항내에서의 선박이동명령권과 선박교통제한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따라 선주협회는 검토의견을 통해 선박의 이동명령(제9조)은 선박의 운
항 및 영업활동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엄격한 발동요건하에서 선
박입출항, 개항질서유지, 항만안전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지방해양수산청에서만 할 수 있도록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현행
규정을 유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선주협회는 또 선박의 교통제한조항(제39조)과 관련, 항해 또는 구역을 지
정하여 선박의 교통을 제한할 경우에는 당해항 입출항선박에게 그 사실이
통지되어야 안전항해가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법령개정시 이같은 내용을 명
문화해 주도록 건의했다.
이와함께 선주협회는 개항의 항계내에서 선박교통제한권은 개항업무를 관장
하는 지방해양수산청만이 행사해야 하고 선박의 교통제한 및 금지가 두곳에
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개항질서법개정안의 제39조 3,4항을 삭제
해 줄 것을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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