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16 17:26
내년부터 중국에 수출하는 화물을 포장하는 목재포장재는 중국측의 새로운 검역기준에 따라 소독한 뒤 이를 증명하는 소독표지를 붙여야 한다.
16일 농림부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에 수입되는 모든 화물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에 대해 새 검역기준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목재포장재란 목재팔레트.나무상자.짐깔개.목재충진재 등 화물을 지지.보호하거나 운반하는데 이용되는 목재 또는 목재 산물을 말한다.
새 검역기준은 목재중심부 온도 56℃ 이상으로 30분 이상 처리하는 열처리기준과 메틸 브로마이드(MB)가스로 소독처리하는 MB기준 중 하나로 목재포장재를 소독한 뒤 소독사실을 입증하는 마크를 목재포장재에 부착해야 한다.
MB 기준은 모든 국가산 비침엽수인 경우 16시간 이상 훈증을, 소나무재선충발생지역산 침엽수의 경우 24시간 이상 훈증을 각각 요구한다.
중국은 소독마크가 없거나 살아있는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화주 또는 대리인에게 소독, 폐기, 반송 등을 조치하고 비용을 화주에게 부담할 것이라고 농림부는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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