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7-23 17:55
신항만건설의 보다 효율적인 심의 가능케 돼
해양수산부는 신항만건설심의 위원회 구성 및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해양부는 신항만건설촉진법이 발효됨에 따라 지난 11일자로 신항만건설사업
의 건축기술, 건설기술, 교통영향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
계 전문가 약 90명으로 구성된 신항만건설 심의위원회를 발족시켰으며 11일
오전 11시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장승우 해양수산부차관 주재로 심의위
원 위톡장 수여식을 가졌다.
작년 12월 31일 신항만건설촉진법이 제정, 공포되기 전까지는 항만건설 과
정에서 발생할 수 있을지도 모를 부실시공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건축·건설기술 및 ㄱ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한 기술적 문제를 건축법·건설
기술관리법 및 도시교통촉진법에서 정하는 각종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
왔다. 그러나 종전의 심의위원회는 도로, 공항, 항만, 철도, 건축, 교통,
도시계획등 광범위한 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심의를 해 왔으나 이번에 해양
수산부내 항만건설을 위주로 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신항만 건설심의위원
회가 구성됨으로써 신항만건설의 보다 효율적인 심의가 가능하게 됐다.
신항만건설 심의위원회는 1차로 지난 16일에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산신항만건설사업에 관한 건설기술과 교통영향심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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