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1-28 09:47
항만노무공급 상용화 반대..30일 총 파업 여부 결정
해양부 "경고파업 일부만 참여"..파업 대비책 마련
한국노총 산하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항운노련)은 28일 오전 8시부터 4시간 동안 정부의 항운노조원 상용화 특별법에 반대하는 경고 파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항운노련은 이날 오전 서울 연맹사무실에서 긴급대표자회의를 열어 28일 오전 전국 항만에서 경고 파업을 단행하고 29일까지 의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30일 대표자회의에서 전면 총파업 돌입 여부를 논의키로 결정했다.
항운노련 관계자는 "항만노무공급체계의 상용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항만인력 공급체계 개편을 위한 지원 특별법안'이 졸속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고 파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경고 파업이 총파업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만약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인력 투입 등 대비책을 준비중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현재 파악한 바로는 부산, 목포, 제주 항운 노조는 실제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인천 등 극소수 항만에서만 경고파업이 이뤄질 전망"이라며 "항운노조 내부에서도 '상용화 추진을 결사적으로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의견이 많은만큼 경고파업이 총 파업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내일 인천의 4시간 파업으로 영향을 받는 선적의 종류가 컨테이너선에 비해 선적일정을 비교적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벌크선이 대부분이므로 경고파업에 따른 피해는 미미할 것"이라면서도 "컨테이너 화물은 아니지만 시간 준수가 필요한 자동차 선적 부분이 가장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항운노련이 전면 총파업에 들어갈 경우 선적의 기계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입 업무의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는 계속 노조와 접촉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 대체인력 가용과 대체항만 우회 등의 대비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항운노조의 독점적 노무공급체계를 상용화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항만인력 공급체계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에는 현재의 항만노조의 독점적 인력공급 체계를 노.사.정 합의를 통해 항운노조원을 항만운송사업자가 직접 상시 고용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노무공급 체계 개편에 따른 대량 퇴직사태 발생시 정부가 퇴직금을 융자해주는 등의 기존 정부 제출안의 골자가 대부분 포함됐다.
소위는 이와함께 노조원의 고용보장 등을 명문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하역업체에 대해서는 부두임대 계약을 취소하는 등의 '벌칙'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추가함으로써 항운노조원의 권익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이 법안은 28일 농수해양수산위 전체 회의를 거쳐 다음달 8일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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