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1-24 10:21
<中/東/航/路>이란 통관금지조치 예외규정 있다
선복과잉우려속 이란행 화물수송 초미 관심
중동 수출컨테이너항로는 비수기속에서도 꾸준한 물동량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물량 증가세 유지는 미주나 구주 등 주요항로의 신조 투입선박으로 인해 남아도는 잉여선박의 중동항로 신규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선박과잉에 따른 운임시장의 혼탁을 어느정도 막아주고 있다.
중동수출항로 물량은 크게 변동이 없지만 이란의 한국 소비재 물량에 대한 통관금지 조치등으로 선사나 수출하주 모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란정부의 통관 금지조치가 미리 이란 바이어들이 은행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수출되는 한국 상품에 대해선 예외로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얘기다.
반면 은행허가를 받지 않고 일단 바이어들이 수입한 후 현지에서 통관절차를 밟게 될 시 통관이 안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사 한 관계자도 이란 정부의 강경조치에 처음에는 상당히 긴장됐으나 현지 대리점들이 은행으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아 수입된 화물들은 별 문제없이 통관이 되고 있어 자동차 관련 제품 수출에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이란을 주요시장으로 하는 선사의 경우 최대 호황을 누렸던 작년동기에 비해선 물량이 감소하기는 했으나 이번 이란정부의 한국 상품에 대한 조치로 인해 물량이 갑자기 줄거나 선박 운항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프로젝트카고 등 컨테이너화물들이 늘어나 빈 컨테이너가 부족한 상태여서 최근 세미컨 1척이 추가로 투입돼 빈컨테이너를 실어나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정부 조치에 대한 보다 정확한 사태추이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란정부가 철강 등 일부 기간 산업물품을 제외하고 수입 한국제품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리고 있기는 하지만 수출업체들이 현지사정을 충분히 파악하고 우리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배가하면 이란사태가 이 이상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 이란 양국간의 교역물량이 중동항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정부가 보다 성의있게 외교적 채널을 통해 사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편 중동취항선사들은 현재 유가할증료(FAF)를 20피트 컨테이너당 152달러 적용하고 있다. 최근의 유가동향을 볼 때 내년초에는 유가할증료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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