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7-16 11:20
[ 산업피해 예비긍정판정 및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건의 ]
통상산업부 무역위원회, 대만산 EVA에 대해
통상산업부 무역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오후 2시 제121차 무역위원회를 개최
해 (주)태영화학이 신청한 대만산 EVA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요청건에 대해
국내산업피해 여부와 잠정 덤핑방지관세부과건의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동 제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예비긍정
판정하고 잠정덤핑방지관세 17.08%를 부과해 줄 것을 재정경제원장관에게
건이키로 의결했다.
무역위원회가 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를 건의하기로 심의, 의결한 EVA는 지난
2월 10일 태영화학이 대만의 다이렌사가 EVA를 한국으로 덤핑수출함에 따
라 피해를 입고 있다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선정했으며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동 신청을 받아들여 2월 27일 덤핑여부에 대한 조사개시
를 결정하고 3개월간의 예비조사를 거쳐 대만산 EVA에 대해 17.08%의 덤핑
률을 예비결정하고 이번회의에서 산업피해여부에 대해 예비판정을 하게 됐
다.
산업피해와 관련 무역위원회는 대만산 EVA가 국내에 덤핑수입됨에 따라 덤
핑수입물량 및 시장점유율이 증가했으며 덤핑수입품이 국산품에 비해 저가
판매됨으로써 국산품의 판매가격이 하락해 국내산업의 판매 및 시장 점유율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돼 영업손실 및 경상손실을 입게 되는 등 국
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판정했으며 조사기간중에 발생하는 국내
산업의 피해방지를 위해 재정경제원장관에게 17.08%의 잠정덤핑방지관세부
과를 건의키로 결정했다. 이와관련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 기간내에 공
청회와 본조사를 실시한 후 산업피해가 있다고 최종판결하게 되면 재정경제
원장관에게 최종덤핑방지 관세부과를 건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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