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7-16 11:20
복운협, 회원사에 악덕 하주 공개토록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는 해상운임 장기미납업체 명단 제출을 회원사들에
요청했다.
동협회측에 따르면 무역업체의 해상운임 장기체납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체
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의적, 악의적으로 운임을 체불하거나 그러한
상태에서 별도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업체의 명단을 협회측에
알려 줄 것을 요망했다. 협회측은 복합운송주선업체는 화주의 위탁에 의
해 수출입화물의 국제간 일관수송서비스를 수행할 뿐만아니라 무역업체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물류비 절감방안을 모색하거나 새로운 수송서비스
지역개발등 더한층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처럼 무역업체와 복합운송
업체는 국제간 교역화물의 운송이라는 매개물을 통해 뗄레야 뗄수 없는 불
가분의 관계임에도 일부 무역업체들은 국내의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해상운
임 지불을 고의적으로 미루는 등 상도의상으로 안될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
조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