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1-16 11:02
케냐 정부는 수입품에 대해 지난 2005년 7월 1일부로 선적적 사전검사(Pre-shipment Inspection)을 폐지하고 ISO 12075를 취득한 검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수출적합자격증 (Certificate of Conformity)를 제시하도록 수출입법을 개정하고 대내외적으로 공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통관 제재를 2005년 11월 1일부터 본격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트라에 따르면 케냐 표준청(Kenya Bureau of Standards)은 지난 9월 29일에 표준청에서 지정한 검증기관과 수출적합자격증 취득절차를 웹상에 공시하고 2005년 11월 1일부터 케냐 세관을 통관하는 모든 수입품은 수출적합자격증(CoC)를 제시해야만 문제없이 통관할 수 있다고 밝히고, 비록 수입신청서(IDF)가 2005년 9월 29일 이전에 발행됐다고 해도 11월 1일부터는 이 자격증 제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케냐제조업협회(Kenya Association of Manufacturers)는 이 수입검증 절차의 시행에 대해 제도적으로 너무 시급함을 지적하고 2006년 1월 이후로 연기해 주도록 정부에 강력 항의하고 있다.
현재 케냐표준청은 선적전 수출적합자격 검사(PVoC, Pre-shipment Verification of Conformity) 대행업체로 남아공의 SGS와 국제검증기관인 Intertek을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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