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1-07 17:07
관세청, 11월 7일부터 시행
관세청은 특송물품의 통관절차 간소화를 악용한 마약·총기류 등 우범화물 반입차단을 위해 특송물품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체납물품에 대한 특송업체의 대납기한 연장 등 특송업체의 통관지원을 위해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를 개정, 11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송물품의 경우 마약·총기류 등 안전저해물품의 불법반입 가능성이 커서 모든 특송물품에 대해 X-ray투시기를 통한 1차 검색을 실시후, 필요시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세관지정장치장에 반입토록 명문화했다.
다만 특송업체가 칼라판독이 가능한 X-ray투시기 등을 갖추고, X-ray검색 전담 판독직원 2명을 배치하는 경우에 당해 업체에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특송업체 자체 창고에 반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송업체가 세금납부를 보증한 경우 반입물품을 선반출하고, 15일이내에 세금을 납부하는 선반출 후세금납부 대상물품을 재수출조건면세물품까지 확대함으로써 재수출조건으로 수입되는 특송물품 증가에 따른 수입업체의 개별담보 제공을 위한 시간 및 자금부담을 해소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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