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7-09 10:53

[ 기고- 金貞憲(한국해사위험물검사소 소장) ]

위험물에 대한 조사연구

세계 제 2차 대전후 산업사회의 급격한 발전 및 경제성장과 더불어 우리 일
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폭발성, 인화성, 독성 또는 부식
성의 위험물질을 말하며 이러한 물질들을 운송, 보관, 취급함에 있어 그 안
전성 확보에 특별한 주의를 요하지 않으면 인명 또는 재산상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선 지구환경을 오염시켜 인
류사회의 생태계까지도 파괴시키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인류사회가 날로 복잡해지고 첨단과학이 발달됨에 따라 우리 일
상생활에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위험물질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현
재 알려진 위험물의 종류만 해도 3천여가지에 달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험한
물질들이 각각의 용도에 따라 어떠한 운송수단에 의해 이동을 하게되는데,
국내에선 대부분 트럭이나 화차에 의한 육상운송에 의존하고 국제간에는
거의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에 의해 이뤄지게 된다.
위험물의 취급부주의 내지 안전부주의로 인한 사고의 예를 들어보면 국내에
선 1977년도 이리폭발물 대사건을 들 수 있다. 이는 화차에 의한 폭발품을
적재한 화차가 이리역내에서 인부가 추위를 피하기 위해 화차내에 촛불과
난로를 켜둔 채 졸고 있다가 난로의 과열로 폭발물에 불이 붙어 일어난 안
전부주의 사고로 도시를 완전히 바꿔놓은 엄청난 사건이었다.
국제적으론 1947년도 미국의 휴스톤 항구내에서 비료의 원료인 질산암모늄
을 적재한 선박이 양하작업중 하역인부의 취급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
인근부근에 접안된 다른 선박에 까지 불이번져 4백68명의 사망자와 수천명
에 달하는 부상자를 낸 사고가 있었으며 1991년 이태리의 제노아 항구내에
서 해양오염을 야기시킨 사이프러스 선적의 Haven호에선 원유이송작업도중
취급부주의로 인해 14만톤의 원유를 유출시켜 해안에 따라 흘러가 인접한
모나코의 해안까지 기름띠가 형성돼 일어난 엄청난 해양 환경오염을 일으킨
바 있다.

1. 위험물의 정의
물질의 화학적, 물리적 또는 생물학적 성질상 그 물질자체 또는 2가지 종류
이상의 물질이 접촉 내지 마찰등으로 인해 폭발, 인화성, 독성, 방사성, 질
식, 자연발화, 전염, 중합, 동상 등의 위험을 초래해 인간의 생명, 동식물
및 자연환경을 위태롭게하고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물질 또는 제품을
말한다.
2. 위험물의 분류
위험물은 유엔산하 IMO(국제해사기구)에서 제정된 IMDG CODE(국제해상위험
물규칙)에 의하면 3천여 종류가 있는데 이것을 크게 분류하면 9가지로 세분
할 수가 있다.
제1급은 화학류로서, 질산암모늄[가연물(탄소로 환산된 유기물을 포함하고
다른첨가물을 포함하지 아니한 것)의 함유물이 0.2질량%을 초과한 것]의 3
백70종에 달한다.
1)화약류의 정의
① 폭발성물질: 단, 지나치게 위험하여 운송할 수 없는(자체가 폭발성이 아
니지만 대기중의 가스, 증기, 먼지, 형태로는 폭발성인 물질을 제외한다.)
것이거나 일차위험성이 다른급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폭발성제품: 단, 화약을 수납한 장치로서 운송중 부주의에 의한 또는 우
연한 점화 또는 동기유발로 인해 그 외부에 분사, 화재, 연기, 열 또는 높
은 소음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할 정도의 양 또는 성질의 것은 제외한다.
2)위험등급 표기에 대한 시험
^TEST Series 5, 6, 7은 위험등급 결정에 사용된다. TEST Serise 5는 Divis
ion 1.1, 1.2, 1.3, 1.4의 결정에 사용되며 Test Series 7은 Division 1.6
의 할당에 사용된다. 포장없이 운송되는 폭발제품은 Test Type6(a)를 하지
않는다. Test Series의 보고서는 다음에 따라서 작성한다.
a)물질의 구성성분 또는 제품의 구조
b)시험별 물질의 양 또는 제품의 수
c)포장의 형태와 구조
d)시험별 종류, 사용되는 initiation 또는 ignition의 의미 나열
e)시험진행(주목할 만한 반응이 일어날 때까지)반응과정과 특성
f)가까운 거리의 반응영향(시험장소로 부터 25m 까지)
g)먼거리 까지의 반응영향(시험장소로 부터 25m이상)
h)시험중 대기 상태
3)폭발물의 포장
①폭발물의 포장
a)폭발을 방지하고 누출되는 것을 막고 온도, 습도, 압력의 예측할 수 있는
운송상태에서 발화 또는 초기화 위험성의 증가가 없어야 한다.
b)완전한 포장은 일반적 상태의 운송에서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다.
c)적재상태에서나 운송중 부과되는 힘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폭발에 의해
나타나는 위험의 증가가 없어야 한다.
② 액체 폭발물을 수납한 밀폐용기는 누출의 2중 방어 장치를 해야 한다.
밀폐금속드럼은 가스켓이 있어야 하며 Screw-thread가 있다면 폭발물이 이
곳으로 스며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물에 용해되는 물질의 포장은 방수이어
야 한다. 둔감화된 것은 운송도중 농도의 변화를 막도록 밀폐시켜야 한다.
2중으로 봉합된 용기에 물이 있을 경우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동결방지제를 넣는다. 인화성이 있는 동결방지제는 사용해선 안된다. 못,
스테이플이 포장의 안쪽까지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지면을 넣어야 한다.

제2급류: 가스류로서 일산화탄소의 2백종에 달한다.
제3급류: 인화성액체로서 아세탈(인화점이 -18℃미만인 것]의 7백4종에 달
한다.
제4(4.1)급류:가연성물질로서 알루미늄분말[피복된 것]외 2백65종에 달한다.
제4(4.2)급류: 자연발화성 물질
제(4.3)급류: 물과 접촉시 인화성가스가 발생하는 물질
제5(5.1)급류: 산화성물질로서 질산알루미늄외 1백50종에 달한다.
제5(5.2)급류: 유기과산화물
제6급류: 독물로서 아세톤 시아노히드린 P(안정제가 첨가된 것)외 1천54종
에 달한다.
제7급류: 방사성물질
제8급류: 부식성물질로서 아세트산(빙초산 또는 농도가 80질량% 초과하는
수용액)외 2백82종에 달한다.
제9급류: 유해성물질로서 아세트알데히드암모니아외 27종에 달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수출되고 있는 위험물검사는 99.8%가 해상선박을 이용하
고 나머지 0.2%는 항공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과 상용위험물 취급에 관해 선박
안전법 제 16조의 2에 의거, 1979년도 교통부령 제619호로 제정된 위험물선
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의해 1989년도에 재단법인 한국해사위험물검사소(정
부지정검사기관)를 설립해 현재 서울에 본소를 두고 각항구에는 인천, 부산
, 울산, 여수, 군산에는 지부, 목포와 포항에는 출장소를 두어 전문교육을
이수한 검사원 27명이 연간 1만3천건에 달하는 위험물 수출검사를 동 규칙
제 204조 선박적재검사와 제 205조에 의한 컨테이너 수납검사를 한치의 실
수없이 정확, 안전, 친절을 모토로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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