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11 17:51
해양수산부는 길이 24m 미만 카훼리 화물선에 대한 선박복원성 확보를 위해 ‘카훼리선박의구조및설비등에관한기준(고시)’을 개정하고 이를 다음달 5일부터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수면에 떠 있는 배가 외부의 힘에 의해 기울어 졌을 때 원상태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인 복원성은 그동안 여객선이나 길이 24m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만 적용해 왔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24m 미만의 카훼리 화물선은 전복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카훼리 화물선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인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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