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9-22 17:02
관세청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선박용 면세유류의 부정유출을 막기 위해 내달부터 '부정유출 단속시스템'을 도입,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22일 "내달부터 '적재허가 선별시스템'을 도입, 급유업체에서 선박에 유류를 적재하겠다는 신청을 하면 정보분석 등을 통해 우범성이 높은 사안을 검사대상으로 지정한 뒤 세관직원이 현장에서 적재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세관장으로부터 선박용 면세유류 적재허가를 받은 경우 급유업체가 자율적으로 유류를 실어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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