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9-21 09:02
새로운 형태의 무역패턴으로 급부상, 지원 필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 중인 U사는 지난 1년간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류관련 DVD 등을 100만 달러어치 이상 판매한 실적을 기초로 최근 ‘무역의날’ 포상을 신청했으나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매출은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낙담할 수밖에 없었다.
전자상거래 해외판매의 경우 관세환급 대상이 아니고, 건당 수출액도 금액기준 200만 원을 넘지 않아 통관절차 없이 해외로 발송, 수출사실을 입증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재철)는 이처럼 주요 상품의 전자상거래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또는 전자결제수단 등으로 유무형의 재화를 거래하는 것를 통한 해외판매 급증세에도 불구, 관련 법규가 무역환경 변화추세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판매도 수출로 인정해줄 것을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산업자원부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관련, 무역진흥팀 관계자는 “현재는 수출이 이뤄지면 수출신고 수리일의 수출통관액(FOB)을 기준으로 무역협회에서, 통관되지 않은 중계무역은 외화 입금액과 입금일을 기준으로 외국환은행에서 각각 실적증명을 발급하고 있다”면서, “이와 달리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판매는 대금결제가 은행이 아닌 신용카드 회사를 통해 이뤄져 은행도 수출실적을 입증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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