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9-10 09:19
부산신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 선정기준 마련 공청회 개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인수)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부산신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터미널 운영사, 선사, 항만건설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9월 8일 오후 2시부터 부산해양수산청 신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컨테이너터미널 효율화 방안에는 운영사 선정기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초기 터미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터미널 운영사 선정기준은 하역능력 대비 개장 1년차는 화물처리량 30%이상, 3년차에서는 50%이상을 충족하도록 했다. 또 독과점 방지를 위해 하역능력 기준 전국 컨테이너터미널의 20%, 동일 항만내 30% 이상을 소유하지 않는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운영권내 투기적 지분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완료(운영권 확보) 후 최소 3년간은 지분양도를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양도할 경우 항만당국이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할 계획이다. 운영권 취득 후에는 계약기간의 1/2을 최소 임대기간으로 설정해 위반시 계약위반금을 패널티로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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