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25 10:21
아르헨, 한국産 폴리에스테르 직물 반덤핑 규제
최저 수출가격을 지정, 차액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
아르헨티나 정부가 한국등이 수출하는 합성직물 4개품목에 대해 반덤핑 판정을 내려 우리나라의 아리헨티나 직물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 대해 나이론, 염색한 텍스춰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비텍스춰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기타직물등 4개 합성 합성직물에 대한 덤핑 혐의를 인정, FOB 최저 수출가격을 23일부터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비텍스춰드, 기타직물 등 2개 품목이 반덤핑 규제를 받는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관련 시행령을 통해 한국의 서광, 을화 등 6개사에 대해 합성 섬유직물을 아르헨티나로 수출할 경우 업체가 제시한 최소 가격을 반영해 비텍스춰드 폴리에스테르의 경우 FOB 가격기준 킬로당 6.9달러,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기타직물의 경우 킬로당 5.96달러를 3년동안 적용하며 이 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중지한다고 했다.
시행령에 명시된 제품을 수입할 때 제시된 최소 수입가격 미만으로 통관될 경우 신고된 FOB 가격과 최소 가격의 차액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또 시행령에 명시된 제품 통관시 원산지와 상관없이 적신호를 적용해 실제 수입 제품과 신고된 HS 코드가 맞는지 모두 검사한다.
이번 규제는 아르헨티나의 4개 섬유 직물업체가 2003년 11월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 4개국산 직물 4개 카테고리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하면서 이루어졌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난 2004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는 대아르헨티나 합성직물 수출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특히 킬로당 3~4달러 내외 제품의 경우 최소 수출가격이 6.56달러 및 7.59달러로 설정되고 이 가격이하로 신고하는 경우 차액을 반덤핑 관세로 부과하게 돼 중저가 직물의 경우 사실상 수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2개 품목에서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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