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6-04 14:43
해양부,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
해양수산부는 수입산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둔갑, 위장판매행위를 방지하고
생산어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수입산과의 원산지 표시 형평성 유
지를 위해서 국내산 새우젓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에 새로 추가하는 내용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업무처리요령을 개정·고시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국내산 새우젓과 어육제품을 표시대상 품목에
새로이 추가했고 가공품원료의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특정원료를 3개국이상 국가에서 수입 사용시에 수입산으로 표시하
던 것을 2개국 이상국가에서 수입사용시에도 가능하도록 했다.
국산수산물 원산지는 생산 시·군명 또는 해역명을 표시하고 이 표시가 어
려운 경우에 연근해산 또는 원양산으로 표시하도록 단순화했다.
또 새로 표시대상에 추가된 품목에 대해선 오는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설정운영해 원산지표시실시에 따른 사전 계도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