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4-08 15:53
ASEM 회의장 건립을 위한 수입실적회비 신설
具平會 무역협회장 재선임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20일 정기총회를 갖고 96년도 사업결산 및 97년도 사
업계획을 보고하고 정관개정 등 네가지 사항에 대해 결의에 들어갔다.
이날 총회에서는 일반회원 및 준회원의 통합, 의무적인 회원제명조항을 임
의적인 조항으로 개정하는 등 일부 정관내용을 개정했다.
이로써 무역업 등록제 폐지로 갑류와 을류로 나뉘어 일반·준회원으로 구
분됐던 회원자격이 일반회원으로 통일됐다.
또, 무역협회의 영문명칭을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이전에 KFTA(Korea
Foreign Trade Association)로 사용하던 것을 KITA(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로 변경하는 것을 결의했다.
임원회라는 기존의 명칭도 이사회로 개명했다.
또한 무역협회는 국가적 사업인 2천년 ASEM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컨벤션
센터를 세계 최첨단 수준으로 건립할 예정이며 이에 필요한 약 3천억원의
자금마련을 위해 이중 1천5백억원은 협회 보유자산을 매각하여 조달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별도 재원으로 조성키로 했다. 그러나 대외무역법의 개정
으로 97년 1월부터 I/L제도가 폐지돼 종전 방법을 통한 특수회비의 징수는
더 이상 곤란해 무역진흥을 위한 특수회비(수입에 수반하여 징수하는 수입
부담금, 내수용 수입금액의 10/10,000)와 일반회계 특수회비(내수용 수입
금액의 4/10,000)등이 폐지됐다.
따라서 무역협회 회원사들은 ASEM회의장 건립을 위한 수입실적회비를 새로
신설하기로 정식결의했다.
이날 결의된 ASEM회비는 1천5백억원을 조성목표로 97년1월부터 98년말까지
소비재에 한해 수입신고금액의 0.14%가 부과된다. 그러나 그 이전에 조성
목표액이 달성되면 이 징수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또 ASEM회의장 건설자금 조성으로 위해 민자 3사 무협 보유주식과 홍콩
코리아센터, 부산, 경남, 광주 무역회관의 자산 매각안도 통과시켰다.
임원선임에서는 具平會 무역협회 회장이 재선임됐는데 具회장은 2천년 2월
까지 3년간 무역협회장으로 연임하게 된다. 이밖에도 柳得煥 부회장, 黃斗
淵 전무이사가 재선임됐다.
한편 97년도 무역협회의 중점 추진사업은 무역수지 개선 및 무역업계의 국
제경쟁력 강화, 국내외 무역환경 변화에의 능동적 대응, 시장정보서비스
강화, 해외시장개척 지원 및 홍보활동 확대, 국제협력·통상교섭 활동 심
화, ASEM 및 한국종합무역센터 확충사업 지원, 수익재원의 발굴과 효율적
사업운용으로 재정자립기반 구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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