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2-27 10:35
99년 2월 1일이후, 해양수산부 발표
99년 2월1일이후 외항선의 조난신호 의무당직 규정이 폐지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영국에서 개최된 국제해사기구 제2차 무선통신
및 수색구조소위원회(COMSAR)에선 전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를 오는 99
년 2월1일부터 전면 시행키로 하고 아울러 조난주파수의 의무당직규정을
폐지키로 결정했다.
종해 외항선박은 500KHz 및 UHF 채널 16을 조난주파수로 지정해 항해중 계
속 당직을 서도록 규정돼 왔었으나 GMDSS가 도입되면 모든 조난신호의 발
신 및 수신이 자동화 됨에 따라 의무당직규정도 폐지된 것이다.
96년말 현재 외항선의 숫자는 3백96척이며 GMDSS가 발효되는 99년 2월1일
까지는 GMDSS설비의 탑재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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