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2-14 18:04

[ 세계 제 5대 해운강국 도약이 기본 목표 ]

해양수산부, 한반도 세계해운센터화 방안 강구

해양수산부는 세계 제5대 해운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97년 해운정책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총지배선대를 현재 세계 8위수준에서 세계 5위수
준으로 늘리고 해운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반도를 세계해운중심기지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21세기 세계 5대 해운강국 도약을 위한 「97년 해운산업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세계해운시장은 WTO체제 성립에 따른 자율, 개방화
로 선사간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며 선사들은 경쟁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다양한 생존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97 해운정책 기본방향 발표

선사간 합병 및 전략적 제휴 확산, 선박의 전용선화·대형화, 편의치적 및
제 2선적제도 등 개방등록의 보편화, 선사의 복합운송회사화 그리고 공동
운항 및 선복량 증가를 통한 항로 다변화등이 예상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
다.
정기선 시장은 5천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투입등으로 선박량 과잉이
우려되고 이에 따라 평균 선적률 및 운임은 97년에도 회복되기 어여울 전
망이다.
북미항로의 경우는 컨테이너물동량 증가율이 6.8%, 선박량 증가율은
11.2%, 평균선석률은 96년 71.4%보다 낮은 68.4%로 예상되고 있다.
구주항로는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 8.4%, 선박량 증가율 8.6%, 평균선적
률은 96년 53.4%보다 낮은 52.8%가 전망된다.
아시아 역내항로의 경우는 컨테이너물동량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증가세는 6~10%로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선박량은 항로개방에 따른 신규
참여 증가로 크게 증가될 전망이다.
건화물시장의 해운경기는 경기회복에 따른 해상물동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선박량과잉으로 침체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해상물동량은 96년 대비 3%
가 증가한 11억2천4백만톤을 기록할 전망이다. 선박량은 96년대비 4.5%가
증가한 2억6천4백80만DWT가 예상되고 있으며 운임은 선박과잉률이 9.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운임수준은 여전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
유조선 시장운임은 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해상물동량은 96년대비 3.5% 가 증가한 15억2천2백30만톤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선박량은 노후선에 대한 규제 강화로 선박해체량이 증가하여 96년
대비 0.5%가 감소한 2억7천6백30만DWT가 예상된다.
연안해운의 경우는 육상수송능력이 한계에 이르고 철강, 유류등 대량기간
화물의 수요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연안해운의 물동량 증대는 지속될 전망
이며 국민생활 수준향상에 따른 안전과 레저에 대한 욕구 증대로 연안여객
선 수송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선박보유량 세계 8위

우리나라 해운의 위상을 보면 선박보유량은 세계 8위이다.
96년 9월 현재 우리나라 총선박보유량은 1천5백63척, 1천8백84만2천DWT로
세계 8위 수준이다. 외항선은 3백90척, 1천74만4천DWT, 내항선은 1천1백73
척 1백79만8천DWT이다.
특히 우리나라 외항 컨테이너선대(96년말)는 22만TEU로 세계 5위 수준이
다.
해상교역량은 세계 6위이다. 95년말 현재 우리나라 총 해상물동량은 4억4
백만톤으로 세계 6위 수준으로 세계 총 해상교역량의 4.3%를 차지하고 있
다.
우리나라 컨테이너 해상교역량은 3백19만4천TEU로 세계 9위 수준을 지키고
있다.
국적선사 운임수입은 우리나라 총 무역외수입의 29.7%를 점유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국적선사 운임수입은 75년이래 20년간 약 27배 증가한 85억9천9백만달러
(95년)로 총 무역외수입의 29.7%를 점유했다.
선원보유수는 세계 6위이다. 95년말 현재 우리나라 총 선원보유수는 6만3
천3백72명으로 세계 6위 수준이며 95년 우리나라 선원의 외화가득액은 3억
9천9백만달러로 총 무역외 수입의 1.4%를 점유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 대만등 세계최대의 화물시장 중심에 위치하
고 있는 등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선사 운임수입 무역외수입의 30%정도 점유

세계경제의 성장축이 태평양권으로 이동하면서 동북아경제권이 세계경제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는데,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한 우리나
라는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의 성장조건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 중국, 대만등 세계 최대의 화물시장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상대
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양적으로 뿐만아니라 질적으로 우수한 상선대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다.
95년말 현재 국적 외항선의 경우 선박의 평균선령이 9.1년으로 세계선박
평균선령 16.1년보다 크게 낮다.
아울러 해운경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전용선대 비중이 81.2%로 세계평
균 72.6%보다 높다.
해운산업합리화 당시인 84년에는 전용선 비중이 41.2%에 불과했다.
이와함께 세계 제 2위의 조선국으로 선박확보에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는 것이다. 선박건조능력은 전세계 건조능력의 19.7%로 단일국가로는 세계
2위이다.
선박건조량도 전세계 건조량의 26.3%로 세계 2위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97년 해운정책의 기본목표를 세계 제 5대 해운강국 도
약으로 잡고 있다. 총 지배선대를 현재 세계 8위수준에서 세계 5위수준으
로 확충하고 지리, 경제적 잇점과 축적된 해운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반도를 세계해운중심기지로 육성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우선 한반도의 세계 해운센터화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
이다.
97년을 세계 5대 해운강국 도약을 위한 원년으로 삼아 목표년도인 2011년
까지의 해운산업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한반도의 세계 해
운센터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2011년까지 장기발전계획 수립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한 지정학적 여건, 축적된 해운경영 노하우 및 선주
국이면서 동시에 하주국인 경제적 특성을 살려 한반도를 세계 해운센터로
육성, 21세기 세계 5대 해운강국으로 도약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운관련사업기능의 유치 및 육성, 중추업무공간 및 시설의 확
보, 국제적인 금융 및 보험산업 육성, 국내외 해운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
육훈련센터의 설립, 해운관련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해운거래소,
한국 P&I클럽등의 설치 그리고 첨단 해운정보시스템의 구축등을 적극 추진
할 계획이다.
97년 상반기까지 사업계획변경신고, 선박매매신고 등 각종 민원업무를 전
산화하고 세계해운정책동ㅎ야, 선박매매시장·조선시장·보험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해운종합정보시스템을 98년까지 구축, 운영한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사업의 추진을 위해 금년 1/4분기중에 관련기관 합동
으로 추진위원회 및 실무작업반을 구성하고 4/4분기에 해운산업 장기발전
계획(안)을 마련하며 98~2011년까지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적 사업을 추진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토한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
다.
선진국에 비해 불리한 각종 세제 및 금융상의 제한을 개선하고 제2선적제
도를 도입하는 등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 및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다.
제2선적제도의 도입 추진은 선진해운국에 비해 과중한 조세 및 선원비 부
담으로 국적선사의 국제경쟁력이 저해되고 국적선대의 해외이적으로 국적
선대 유지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특정지역에 등록하는 국제항행선박에 대해 세제 및 선원고
용상의 특례를 인정하는 제2선적제도 도입을 시행한다는 것.
2월까지 제 2선적제도 도입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금년 6월 법률안을 입
안하여 10월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
에 들어갈 계획이다.

제2선적제 법률안 10월 정기국회 상정

또 경쟁력있는 선박확보 지원 및 분담금도 폐지할 방침이다.
선박금융 한도액 설정으로 선박확보를 위한 자금확보에 애로가 있어 선진
해운국에 비해 불리한 세제로 국적선사의 경쟁력이 저해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같은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선대책으론 선박금융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장기 저리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HP)금융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
다.
96년에는 18억달러에서 97년에는 30억달러로 잡고 있다.
선박확보관련 세제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선박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
과를 유예한다는 것이다. 즉시부과를 5년간 유예초지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세(등록세, 취득세 등)도 인하할 방침이다. 선사의 약 1.4%를 선가의
1%이내로 한다는 것이다.
교통안전분담금도 현재 약 5억원에서 교통안전공단법을 개정하여 폐지한다
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이와함께 복합운송체제 구축 및 대/중·소형 선사간 연계 육
성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는 해운서비스의 질적향상에 대한 욕구증대에 부응하고 세계유수선사의
복합운송회사화에 대응하는 한편 대형선사와 중소형선사간의 연계 육성을
통한 상호이익을 증진키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적선사의 복합운송체계 구축을 지원한다는 것이
다.
자가 터미널 확보를 통한 물류 거점기지를 확충 6개소에서 8개소로 확충한
다는 것이다. 96년 12월 현재 미국, 일본, 대만에 확보하고 전용터미널외
에 롱비치, 카오슝등에 추가로 확보했다.

해외 내륙컨테이너 장치장 확충

해외 내륙컨테이너 장치장도 5개소에서 8개소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대형선사와 중소형선사간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할 방침이다. 대형선사는
기간항로에 중소형선사는 지선항로에 영업을 특화하여 한개의 대형선사에
수개의 중소형선사 연계를 유도하며 대형선사는 중소형선사에게 경영정보
를 제공하고 시장개척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중소형선사 육성지원을 유
도할 방침이다.
아시아역내항로 운영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북방항로의 경우 상호주의에 의거 상대방국가 선사에 대한 영업활동을 제
한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중국내 국적선사의 영업활동제한(국제해
운대리점 미개방, 분공사설치제한), 한/일항로에서의 중국선사 화물적취를
금지하고 있으며 러시아선사의 저운임정책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를 기항지
로 하는 삼국간 항로가 미개방상태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중항로의 ㄱ여우 중국해운시장의 점진적 개방을 촉구하고 있다.
한·중해운협의회(97.5) 및 OECD/중국간 워크삽(97년중)시 외국선사에 대
한 차별대우 개선을 협의하고 국적선사에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인
항로개방도 촉구할 방침이다.
한러항로의 경우는 러시아의 우리나라 부산항 개방 요구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데, 호주, 뉴질랜드항로를 우선 개방토록 한다는 것이다.
경쟁체제도 도입하여 부산/코르샤코프 컨테이너항로를 97년 상반기 조기개
설하고 부산/보스토치니 컨테이너항로 복수경쟁선사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고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한러항로 복수경쟁선사 투입 검토

해양수산부는 적극적인 국제해운협력도 추진할 방침이다.
상호주의, 실리주의에 입각한 적극적 국제해운협력 추진으로 우리나라의
해운실익을 확보하고 국제규범 창출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구상이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북방국가와의 해운협력 강화로 우리나라 해운의 실익
을 증진토록 한다는 것이다. 97년 2/4분기에 한중해운협의회가 개최되는
데, 양국간 항로개방 및 선복조절, 중국해운시장 개방문제등이 다뤄질 것
으로 보인다.
금년 한러해운협의회에선 컨테이너항로 경쟁선사 투입, 한러해운협정 체결
문제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또 선진해운국가와의 정례 해운협의를 통한 상호협력도 증진할 계획이다.
97년 하반기에 한일 해운실무협의회를 개최, 양국간 해운현황 및 정책의견
을 교환하고 국제해운환경의 공동 대응방안도 협의할 계획이다.
중남미 국가와의 해운협력 추진으로 신규시장 개척도 추진하고 민간주도의
한/대만 해운협력회의를 97년 상반기에 개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다자간 해운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OECD, APEC등 다자간 해운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해운실익을 적극 반영하고
국제규범 창출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아시아 해운포럼 국내개최를 통한 아시아역내 국가간 해운협력을 강화한다
는 것.
아시아 해운포럼은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며 참가대상국은 한국,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홍콩, 싱가포르, 태국, 브
르나이등이다.
대만은 참여의사 타진후 외무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잠정 주요의제는 각국의 최근 해운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해운
환경 변화에 따른 아시아 국가간 공동 대응방안등을 모색한다는 것.
이와함께 WTO/해운서비스 협상 조기종결을 위해 협상참여 국가간 협력방안
을 모색하고 OECD해운위원회 정기회의에 참가할 방침이다. APEC수송 실무
그룹회의에도 참가하고 파나마운하 국제회의도 참가하여 파나마운하 이양
(2천년) 및 미군기지 반환에 대비한 21세기 운하운영방안 등 장래 비젼을
협의할 방침이다.

외국인 고용범위 확대

한편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고용범위를 확대하고 해기사 국가자격시험제도
를 개선함으로써 경쟁력있는 선원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할 방침이다.
세ㅖ 제 6위의 선원보유국임에도 불구하고 89년이후 선원직 기피현상에 따
른 임금상승으로 국적선사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91년 7월이후 외국인 선원 혼승을 허용하여 왔으나 승선허용인원의 제한으
로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외항상선의 경우 외국인선원 혼승을
6명이내의 부원선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의 개선대책으로 외국인 선원 고용시 연령상한을 제한을 현행 40세에서
이를 삭제하고 초급해기사 2백명수준 외국인 고용을 99년에 허용하는 한편
2005년이후는 선·기장까지 외국인 고용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단, 국가전
력상 필요한 최소선대에 승선할 약 3천5백명 가량은 우리선원으로 승선시
킨다는 방침이다.
해기사 국가자격시험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는 해기사 국가자격시험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전문화로 우수한
해기사의 적기확보를 도모하고 장기승선 경력자에 대한 면허부여 기회확대
로 중·저급해기사의 수급안정을 도모키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기사 시험의 해기연수원 위탁범위를 확대하여 위탁대상면종을
3급이상 해기사에서 5급이상 해기사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론 모든 시험을
해기연수원으로 이관하여 상설시험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또 6급이하 해기사 시험에 면접시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승선경력이
시험응시 소요경력의 2배이상이 되는 경우 면접시험을 시행하고 지정교육
기관 졸업생에 대해 필기시험을 면제한다는 것이다.
해양계, 수산계 학교 졸업생중 성적이 일정수준이상인 자는 면접시험을 시
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국내항 한정면허 제도의 운영도 활성화하여 5급해기사 시험에 한정하여 영
어과목을 삭제할 방침이다.

금년 하반기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금년 하반기에 선박직원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
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연안해운의 현대화 및 활성화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
이다.
한계에 이른 육상수송체계를 해상수송체계로 전환하여 물류비를 절감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여객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해양수산부는 항만시설 확충으로 선박운영 효율을 제고키 위해 시멘트, 철
제품등 대량화물 전용부두를 확충(5개항 11개선석)하고 화물유통 촉진을
위한 인입철도, 입항창고도 건설할 계획이다.
컨테이너항로망의 지속적인 확충도 추진하여 부산/인천항로 수송력을 금년
중에 286TEU급 1척을 증설하여 증대하는 한편 144TEU급 1척을 투입하여 인
천/목포항로를 새로 개설할 방침이다.
중량화물의 연안수송 전환을 위한 철강재 전용 RO-RO선의 단계적 투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포항/마산항로에 7천톤급 1척을 97년중에 투입하고 98년중에는 광양/아산
·마산·포항항로에 7천톤급 5척을 투입할 계획이다.
연안해운업체의 견실화도 유도하여 연안선박의 대형화, 현대화를 위한 선
박금융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계획조선 1백억원, BBC 1억달러, 한은외화자금 3천만달러를 지원하고 계획
조선자금 대출금리도 인하하여 현행 8.5%에서 8%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외항선원 수준(월 1백만원 소득공제)의 근로소득세 감면을 추진하
고 외국인 선원 고용, 해사고교실습생을 승선시키는 한편 산업기능요원 지
정업체를 확대할 방침이다. 총 보유톤수 3천G/T이상업체에서 1천G?T이상
업체로 확대한다는 것.
25년이상 선박의 현실성있는 대체방안 마련등 특수선박의 노후선도 대체할
계획이다.
또 외항선과 동일하게 내항선 면세유류 공급을 추진하고 연안컨테이너 및
중량화물 수송선에 부두사용 우선권 부여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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