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20 09:19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컨테이너선사들의 공동운임설정을 인정하는 규칙 4056/86(Regulation 4056/86)을 개정하는 내용의 보고서(White paper)를 발간했다고 KMI가 밝혔다.
이에 대해 선사들은 오랜 동안 반독점금지 적용 면제를 고수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최근들어 EC의 폐지 방침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지난 18년간 유지돼 왔던 정기선업계의 해운동맹 체제를 현대적인 체제로 변경할 것인지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반대로 보고서가 발표된 후 로테르담에서 연간포럼을 개최하던 유럽지역 하주들은 다소 의기소침한 분위기를 보였다고 외신은 전했다.
하주들은 EC의 이번 보고서가 입법적 제안을 하는 화이트 페이퍼라기보다는 향후 더 많은 논의를 제시하는 그린 페이퍼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EC는 이러한 하주들의 태도를 일축하고 이번 보고서는 규칙 4056/86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그 목적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해운동맹체제를 다른 형태, 즉 콘소시엄 또는 얼라이언스와 같은 협력체제로 바꾸는데 있어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다.
현재 공동운임 설정에 관한 규칙은 EU의 경쟁법으로부터 면제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칙은 100년 이상 동안 유지되고 있는 해운동맹에 속한 선사들이 공동운임을 설정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EC가 제시한 공동운임설정 폐지 제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EU 회원국 장관들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EU의 마리오 몬티(Mario Monti) 경쟁위원은 “해운동맹체제가 종말을 고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하고 “유럽의 하주들과 선사들이 모두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협력 체제를 강구할 것”을 제시했다.
또 마리오 몬티 경쟁위원은 “과거에 해운동맹은 정당화됐으나 유럽의 산업, 특히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