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15 14:45
부산 신항만에 자유무역지역이 곧 지정될 전망이다.
15일 경남도에 따르면 신항만내 진해시 용원동과 안골동, 웅동, 제덕만 및 부산시 가덕도 북안 407만7천㎡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키로 하고 부산시와의 협의를 끝내고 해양수산부에 지정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가 산업자원부에 해당 지역에 대한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요청하면 산자부는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늦어도 이달말이나 11월초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고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와 부산시는 이에 앞서 해수부의 중재로 실무 협의를 통해 '부산항 부산.진해자유무역지역'으로 자유무역지역 명칭을 결정한 바 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지역에서 처리되는 수.출입품에 대한 관세가 없어지고 3년간 법인세가 면제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져 항만 등과 관련한 물류기업 유치를 촉진하는 등 국제물류 중심기지로 육성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마련된다.
한편 자유무역지역 명칭을 놓고 경남도는 '부산.진해신항 자유무역지역'으로, 부산시는 '부산신항 자유무역지역'으로 각각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섰으나 양 시.도는 항만명칭(기본명칭)에 지구명칭(브랜치명칭)을 사용한 '부산항 부산.진해자유무역지역'을 제시한 해수부의 중재안을 받아 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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