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5-12 10:14
한진해운, 전선박 국제선박보안 인증 심사 완료
7월 1일 ISPS 코드발효에 대비한 운항체제 구축
한진해운(대표 최원표/www.hanjin.com)이 자사 전선박 45척에 대한 국제선박보안증서(ISSC) 인증 심사를 완료했다.
한진해운은 5월6일 벌크선 ‘한진 타코마(제주 서귀포 선적,70,348 DWT)호’ 에 대한 ISPS CODE 인증심사를 브라질 산토스항에서 정부대행 기관인 한국 선급(KR)협회 로 부터 수검받고 적격 판정을 받음으로써 지난 1월 13일 ‘한진 콜롬보(컨테이너선, 4024 TEU)’호 부터 시작한 보안인증심사를 모두 완료했다는 것이다.
ISPS Code(국제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9.11 미국 테러 이후 선박 및 항만 시설의 보호를 위해 정부, 선사 및 항만에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 2002년 12월 제정)으로, 적용 대상은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 및 국제항만시설 등이다.
동 보안규칙은 7월1일부로 강제 발효되며 이후 모든 선박은 보안 인증서(ISSC)를 소지해야 국제 항해를 할 수 있으며, 특히 미국은 엄격한 보안점검을 실시할 예정임을 수차 밝히고 있어 인증서가 없는 선박은 미국 항 입항 거부 등 운항차질이 예상된다.
한진해운은 소유선박 45척(국적선 24척 및 파나마선적 21척)에 대한 인증 심사를 마치고 일부선박에 대한 증서 수령만 남겨둔 상태 (수령은 파나마/한국정부로부터 수일소요) 로서 사실상 모든 인증 절차를 완료하여 ISPS발효에 대비한 자사선박 모두에 대한 전세계 항구 입출항에 차질 없는 운항체제를 조기 구축하게 되었다.
이는 ISPS규칙 준수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조기 인증을 위해 국내항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외국 항에서 도 인증심사를 수행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온 결과이다.
한편 거양해운도 벌크선 ‘거양 마제스티(KEOYANG MAJESTY)호’의 인증 심사를 이탈리아 치오지아(CHIOGGIA)항에서 5월 11일 수행하여 자사선 8척에 대한 인증 심사를 모두 완료 하였다.
ISPS 규칙에 의한 선박 보안 인증은 전세계 해운무역 업계의 당면 과제이나, 지난 4월 22일 기준 전세계 대상선박 8만여 척중 5% 미만인 3,500여 척에 불과한 실정이며 세계적으로 전선박에 대한 보안인증을 완료한 회사는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한진해운의 심사완료는 국내에서도 가장 빠르게 완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싱가폴항의 경우는 이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보안인증서 취득선박에 대하여는 항만세 5% 할인 조치를 시행 중이며, 한진해운은 싱가폴 기항시 이를 적용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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