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4-23 13:28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 결정고시
건설교통부는 지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화물운수업 등록제가 허가제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의 신규허가시 기준이 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4일 결정ㆍ고시했다.
건교부는 화물차량의 공급초과로 수급불균형 상태가 심각하고 과당경쟁으로 운송원가 이하로 운송료가 결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일반, 개별, 용달화물차) 및 주선사업의 신규허가를 오는 2005년말까지 동결하되 화물운송가맹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4월에 처음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별도로 신규허가를 제한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차량구조가 특수한 피견인차량, 구난형ㆍ특수형 차량, 노면청소용, 청소용, 살수용, 소방용, 유류수송용 차량, 화학물질수송용 탱크로리, 냉장냉동용 차량, 자동차수송용 차량에 대해선 시ㆍ도지사가 당해지역의 수송수요 등을 감안해 허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참고로 97~2002년간 화물차량은 64.9%(20.2→33.4만대) 증가했으나 물동량은 17%(499→585백만톤) 증가함에 따라 약 5~6만대가 공급초과로 추정된다. 차량 공급초과로 실운송료(운임-경유가격)가 평균 20~30% 하락(물가 상승률 감안시)하고 차량당 물동량도 평균 29% 감소했다.
한편 건교부에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업무의 세부적인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을 각 시ㆍ도에 통보했다. 앞으로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 또는 증차시에는 신규 화물차량의 경우 무사고 운전경력, 운수업계 근무경력 등을 평가해 우수 신청자순으로 화물차량을 배정토록 했으며 신규 주선업체의 경우에는 물량확보 여부, 물류관리사 자격증 보유 여부등을 평가해 우수 신청자 순으로 허가토록 했다.
기존 운송업체나 주선업체의 경우에는 운송실적, 시설 보유여부, 법령 위반여부 등을 평가해 우수업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차량을 배정토록 배정기준을 마련해 통보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화물운송업 등록제가 허가제 전환과 금번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 결정ㆍ고시로 그동안 심각했던 화물운송시장의 수급불균형이 다소 완화되고 화물운송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단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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