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4-21 13:45
양자무역 양국 선사 화물운송 허용
미국 해사청은 최근 브라질 정부와 5년기간의 양자해운협정을 체결했다.
미 해사청은 협정의 체결에 따라 양자무역에 있어 양국선사들의 화물운송을 허용하고 양국의 하주 및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대외무역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 협정으로 양국간 화물의 균등한 운송이 가능해졌는데, 기존에 미국과 브라질은 자국법에 따라 화물유보정책을 시행해 왔다.
미 해사청의 윌리엄 슈베르트 행정관은 최근 만기가 된 양자해운협정을 연장하면서 미국이 현재 협정을 맺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도 대화를 계속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8일 중국과 양자해운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러시아와도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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