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준 변호사, 경희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복합운송주선업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발표
20여년 넘게 해상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해온 김창준 변호사가 최근 경희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에서 그간 법리적인 개념 미정립으로 많은 혼란을 일으켜온 복합운송주선업자에 대해 법해석론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간 복합운송인을 주제로 한 논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나 이전의 논문이 원론적인 접근에 그쳐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복합운송인들이 참고하기엔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김 변호사의 논문은 복합운송의 개념과 책임규정을 실무적인 영역에서 검토해 그 의의를 인정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복합운송주선업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제하의 논문에서 “최근의 경제환경의 변화는 국제적 복합운송을 둘러싼 많은 법적 분쟁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그 결과 오늘날 복합운송과 관련된 입법 및 법해석론을 정비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지적, 논문에서 복합운송업에 접근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지난 91년 화물유통촉진법의 제정에 따라 복합운송주선업자의 개념이 도입됐으나 법률적 개념이 아니라 경영학적 관점에서 규정된 것이어서 엄밀한 법률적 개념인 상법상의 운송주선인 및 계약법상의 복합운송인과는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복합운송주선업자의 법적 지위는 일률적으로 정의될 수 없으며 구체적ㆍ개별적 사정을 감안해 상법 제114조에서 정하는 운송주선인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고 운송책임을 인수한 복합운송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고 현 법률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상법 114조의 운송주선인에 관한 규정은 독일의 舊상법에서 연원된 것인데, 독일은 지난 98년 기존 상법을 대폭 손질해 舊상법상의 영업행위 뿐 아니라 운송물의 보관, 포장, 통관, 보험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상인을 운송주선인으로 규정하게 됐다며 우리상법도 법해석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논문에서 수하인의 동의없이 화물이 불법반출되는 것과 관련, 운송대리점이나 보세창고업자의 책임에 대해서도 법해석을 내렸다. 그는 법리상 수하인의 동의없이 운송물이 불법인도된 경우 보세창고업자의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내렸다. 운송대리점의 역할을 하는 파트너 복합운송주선업자의 경우는 그들의 실제 관여형태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우리 법상 유가증권법정주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한 논란에선 통설과 마찬가지로 해석론상으로도 유가증권법정주의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복합운송주선업자가 발행하는 복합운송증권에 관해선 상법 기타 특별법에 근거는 없지만 유가증권상을 긍정해야 하며, 육상운송구간, 해상운송구간, 항공운송구간 등을 부분적으로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 운송구간을 포괄해 긍정해야 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계약운송인이 발행하는 하우스 B/L과 실제운송인이 발행하는 마스터 B/L의 관계에 있어선 양자 모두에 물권적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스터 B/L이 제3자에게 선의취득되는 경우 하우스 B/L에 근거한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취득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또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이 동시에 관여하는 경우 실제운송인은 마스터 B/L로서 배서금지 기명식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서금지 기명식 선하증권으로 발행되는 마스터 B/L상의 권리의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방식을 취해야 하지만 이 B/L도 일종의 유가증권이므로 화물인도와 관련해선 상환증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도착지에 있는 파트너 복합운송주선업자의 법률적 지위에 대해선 발송지의 복합운송주선업자의 상호 업무협조관계에 있는데 대리점의 역할을 하는 범위내에선 상법의 대리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았다. 그 이외에는 상호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고 지휘ㆍ감독의 관계에는 있지 않으므로 위임계약에 관한 법률과정이 준용되며 하주에 대한 운송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도착지 파트너 복합운송주선업자는 독립적인 이행대리인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복합운송업자를 위한 보험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복합운송주선업자를 위한 보험에는 보증보험과 화물배상책임보험 두가지가 있는데, 전자는 복합운송주선업자의 도산을 전제로 보험자의 책임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후자의 경우에 비해 활용가능성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다며, 복합운송인을 위한 보험은 화물배상책임보험이 더 유용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약관내용이 실제 보증보험자의 책임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제3자 보호에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조속히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화물배상책임보험도 오직 하주에 대한 복합운송주선업자의 배상책임만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담보 범위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합운송에 관한 상법규정을 신설할지 여부의 문제와 관련해선 개정된 독일상법의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98년 개정된 독일상법에 따르면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해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 전자의 경우에는 구간운송법을 적용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독일 개정상법의 운송업에 관한 통칙규정(通則規定)을 적용하도록 했다. 독일 개정상법의 운송업에 관한 통칙규정은 책임원칙면에서 염격책임을, 책임한도로는 국제도로물건운송조약(CMR)에서 정한 KG당 책임한도를 도입했다. 그는 독일 개정상법은 우리 상법의 개정작업에 참고는 될 것이나 독일과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궁극적 정책목표가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으므로 규정형식은 참고하되 규정내용은 독자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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