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2-19 17:37
‘KSF 선박금융주식회사’19일 해양부에 등록
케이에스에프 선박금융주식회사(KSF)[대표 오학균]가 선박운용회사로는 두번째로 19일 해양수산부에 등록함에 따라 ‘선박펀드’ 조성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등록한 KSF는 해운?금융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설립된 회사로 자본금은 70억원이며 주주는 케이원해운(30억원), 장금상선(9억원), 우리은행(9억원) 및 일부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KSF 관계자는 이날 수출입은행 및 시중은행의 자금과 일반투자자금을 효과적으로 구성하여 해운기업에게 낮은 비용의 선박건조자금을 제공할 계획이며 동시에 투자자 수익률 제고와 투자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3월 등록한 제1호 선박운용회사인 한국선박운용(주)와 건전한 경쟁과 협력을 통해 선박펀드 시장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나타냈다.
선박운용회사는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회사로 ‘선박펀드’를 조성하여 확보한 선박을 선사에 대여하고, 그 대가인 용선료로 투자자에게 배당을 하는 회사이다.
해양부는 지난 2002년 선박투자회사제도를 도입하고 제도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통해 금년 2월 첫 선박펀드인 ‘동북아1호선박투자회사’가 출범한 바 있다.
이번 KSF의 등록에 따라 선박투자회사제도가 본격적으로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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