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1-25 10:39

[ 海運代理店業種 단일화 되어야 한다 ]

수수료 40%만 받는 不合理에 지방업체 울쌍

현재 국제해운대리점업과 지방(국내)해운대리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선박
대리점업종이 통합, 단일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지방해운대리점업계에 따르면 현재 해운항만청 (현재는 해양수산부으
로 통합됨)의 해운법 시행령 제8조(해운대리점업의 구분)에 해운대리점업은
국제해운대리점업과 국내해운대리점업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같은 등록
제도는 1960년대에 외환관리 및 외국과의 통신수단이 서울에 국한되었을 때
, 시대적 상황에 맞는 외국선박의 총대리점업(주로 서울소재)과 수탁대리점
업(지방항만소재)으로 구분되어 면허되는 제도를 실시해온데 따른 것이다.

전국 17개항만에 85개업체 영업

따라서 96년 11월 현재 전국 17개 무역항만에서 총 85개 국내해운대리점업
체가
수출입 화물수송 선박의 선주로부터 당해 항만에 입항하는 선박의 대리점업
무를 위탁받아 선박관리 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선박이 대한민국 항만에 입항할 때, 주로 서울소재 국제해운대
리점을 통하여 지방항만의 국내해운대리점에 재차 대리점 업무를 위탁(하청
)하게 함으로써 용역 하청의 종속관계가 형성되고 원청자인 국제해운대리점
의 횡포가 따르고 있다는 게 지방대리점업체들의 주장이다.
즉 국제해운대리점은 외국선주로부터 받은 각종 항비 및 용역비를 제때 지
방에 지불하지 않고 장기간 유용하거나 도산하여 지방항만의 관련 업체에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끼치는 사례등 적지않은 위험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것.
또한 국제해운대리점이 외국선주로 부터 받는 입항선박 관리 대리점 수수료
를 국제해운대리점(원청자)이 60%, 국내해운 대리점(하청자) 40%의 불합리
한 배분이 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업종이 단일화되어 있으며, 대리점 업
체간 업무수탁의 경우 우리와 반대로 30:70)의 배분이 되고 있는 것과는 대
조적이라는 것이다.

국제, 국내대리점 종속관계 청산되야

때문에 지방해운대리점업계는 현재 지방에서도 외환관리 및 외국과의 통신
이 자유롭고 원활하므로 시대적 상황에 맞게 해운대리점업종 이원화제도를
단일화하여 서비스 업종인 이들간의 종속관계를 청산하고 해운대리점업의
주된 업무가 화물집화와 입항선박의 관리업무이므로 민간기업 자율의 기능
별 화물집화 대리점과 입항선박의 관리 대리점으로서 상호 협력 관계가 되
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방대리점업계는 외국선주와 국제해운대리점간의 오랜 상거래
관계를 무너뜨리자는 것이 아니고, 해운대리점 업종을 단일화 (통합)하더라
도 필요에 따라 대리점 업체간 상호 업무위탁을 자유롭게 하며, 외국선주가
대한민국 특정 항만에 소재하고 있는 해운대리점에 직접 선박대리점 업무
를 위탁할 때는 당해 해운대리점이 직접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실제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추세는 지방이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지방화
시대이며, 일본, 미국 및 유럽의 경우 오래전 부터 업종이 단일화되어 있으
므로 정부의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부합하도록 지방기업의 위상이 제고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해운대리점업은 양질의 전문인력에 의존하는 서비스업종으로 국내해운
대리점이 1960년대 한국해운의 초창기부터 지방항만의 해운대리점 업체로서
해당 지역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점과 현지에서 쌓아온 업무수행 능력
은 외국선주가 높이 평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호간 필요에 의해 역할 분담으로

한편 지방해운대리점업계는 해운대리점업종이 통합될 경우 우선 외국 정기
선 취급업체와 같이 화물집화 및 항만에서의 입출항선박 관리업무를 전담하
거나, 화물집화 및 배선을 주된 업무영역으로 하는 업체와 항만에서 입출항
선박관리업무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계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내의 해운대리점 상호간 필요에 의한 역할 분담의 업무위탁은 상업적
인 문제로서 자율성이 부여되며, 현행 국제해운 대리점과 외국선주와의 대
리점 계약관계는 변도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외국의 경우와 같이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제도로서 난립되어 있는
국내의 해운대리점을 건실한 업체로의 유도는 물론 업계의 경쟁력이 확보되
고 국제해운대리점에 지불되는 약40%의 부당한 수탁대리점료 지불 및 횡포
가 배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현재 국내항만의 수탁대리점 현장 업
무수행 사항이 국제해운대리점을 통해 외국선주에게 제반상황 의사전달되는
것이 직접 외국선주에게 신속히 전달될 것이며 일부 항만에서 국제해운대
리점간의 불법업무위탁 행위와 일부 국내해운대리점이 국제해운대리점 명의
대용으로 외국선박 취급 등의 위법 논쟁 및 정부에 대해 불합리한 현행 제
도의 불만이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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