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3 18:01
(주)한국복합운송보세장치장 명의로 추진
지난 10월 16일 인천국제공항 관세자유지역 사업시행계획이 공고됨에 따라 한국복합운송협회(회장 송정섭)의 복운업체 전용 항공화물 창고 건립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협회는 인천공항 관세자유지역내에 복합운송업체 전용 대단위 항공화물 창고를 건립하기 위한 수순으로 지난 21일 제4차 이사회 및 제3차 항공분과위원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여기서 창고건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협회 하위단체인 창고건립추진소위원회(위원장 김종욱)에 일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위원회는 내달 3일 창고투자희망업체들과 전체회의를 갖고 창고건립과 관련한 방법과 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다. 논의된 안은 창고건립주체인 (주)한국복합운송보세장치장(대표이사 협회장) 명의로 인천국제공항공사측에 정식 상정된다.
협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사업공고에 항공화물 임대필지를 2,700평부터 5,000평으로 구성된 8개 구역의 총 3만 1,300평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 가능한 이들 지역을 모두 임차해 건폐율 50%인 1만 5,650평의 창고를 건립할 계획이다. 또 건축사 및 회계사 등 전문가를 통한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년 BOT(Build Own Transfer:건설후 일정기간 운영하다 무상양도하는 조건)방식인 화물터미널지역보다 50년 BOT 방식인 관세자유지역에 창고를 건립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또 관세자유지역내의 토지사용료 차등적용과 관련해선 유리한 조건으로 임대받는데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측은 관세자유지역 토지사용료를 일반지역 토지사용료(연간 31,000원/㎡)의 3분의 1 수준인 ㎡당 10,500원으로 징수할 방침인데, 이의 기준을 관세자유지역 입주 제조업체화물, 혹은 Sea & Air 화물로 제한하고 있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국내 복합운송화물들이 이의 적용을 사실상 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했었다.
한편 협회는 회원사를 상대로 창고건립에 따른 설문조사한 실시한 결과 60여개사가 1만 2,530평의 창고 건립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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