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02 16:06
한ㆍ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회의 개최
김용덕 관세청장은 4월 25일 우즈베키스탄 타쉬겐트에서 우즈베키스탄 보티르 파비브 관세청장과 제 3차 한ㆍ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회의를 갖고 마약밀수단속을 위한 양국간 공조체제 구축, 현지진출기업의 통관애로 해소, 관세행정 정보화 경험의 교류 등에 대해 상호협력키로 합의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최대의 해로인 생산지인 황금의 초증달지역과 인접하고 있고 서울과 타쉬겐트간에는 직항로가 개설돼 있어 이 지역으로부터의 해로인 밀반입 가능성에 대비해 양국은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 관세청은 테러 및 범죄조직에 의한 마약밀매 수사정보 교환, 마약조사요원의 상호교류에 합의했다.
또 마약탐지견 훈련프로그램의 정보교류 및 마약탐지견요원의 상호교류를 정기화하기로 했다.
우즈베키스탄은 LG, 삼성, 대우 등 주요기업의 해외진출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어 우리나라가 우즈베키스탄의 제 1의 교역상대국이자 투자국이므로 양국간 인적, 물적교류가 활발하지만 현지 통관제도, 관세행정관행이 낙후돼 있는 이유로 현지진출기업의 통관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이어서 우리나라 기업이 겪고 있는 통관애로를 세관당국 협조로 적극 해결키로 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관세청은 KOTRA를 통해 파악된 공산품 품질인증 관련 문제, 무역관련정보 획득 곤란문제, 수입계약서 중복 등록에 따른 어려움, 원료물품 가격기준 문제 등의 통관애로사항을 상대 관세청에 제기했고 그에 대한 답변을 빠른 시일내에 통보받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이 느끼는 통관애로사항을 파악해서 교류할 수 있는 정보교류창구로서 양국 관세청 국제협력과장을 지정, 수시협력하도록 해 통관애로사항 해결기능을 상설화하기로 했다.
또 우즈베키스탄의 무역관련제도 및 통관절차가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업무처리절차가 전산화돼 있지 않아 통관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세행정 전산화 분야에서의 한국측 경험과 노하우를 최대한 지원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우즈베키스탄 세관직원의 한국위탁훈련을 최대한 지원하며 우즈베키스탄이 필요로 하는 경우 관세행정 업무분야별 우리나라의 세관전문가를 현지 파견해 필요한 업무분석, 제도 시행 경험 등을 전수키로 했다.
한편 주요 통관애로 사례를 보면 우즈베키스탄 세관은 공산품 통관시 품질인증 및 안전증명서 제출과 관련해 한국에서 발행한 품질인증서를 인정하지 않고 동일 공산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매번 품질인증획득 및 인증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동일 공산품에 대해 여러번 사용가능한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양국의 품질인증을 상호간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에 건의해 줄 것을 관세청은 요망했다.
또 수입계약서를 대외경제부, 거래은행, 세관 등 3곳에 등록해야 함에 따라 과도한 시간 및 노력투입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관련 부처간 협의 또는 법령개정 등으로 수입계약등록을 일원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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