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7 18:27
4월 1일부 BAF 150달러/TEU 적용
물량 꾸준한 증가세 지속
호주항로가 4월 1일부로 TEU(20피트 컨테이너)당 150달러의 BAF(유가할증료)를 적용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호주항로는 당초 지난 15일부로 도입했던 EBS(Emergency Bunker Surcharge:긴급유가할증료)와 함께 4월 1일부로 TEU당 125달러의 BAF를 적용키로 했으나 하주들과의 의견조율에 따라 EBS를 폐지하는 대신 BAF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업계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이라크 전으로 상승하는 유가에 대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TEU당 175달러 적용은 하주들한테 부담을 줄 것으로 보여, 선사측이 EBS를 폐지하는 대신 BAF 인상을 결의하게 됐다”고 이번 BAF인상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부로 단행된 1단계 GRI와 더불어 2차 GRI가 7월 1일경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선사측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그 시한은 7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면서 “추후 시장상황에 따라 그 안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차 GRI는 선사들 중심으로 적극적인 하주와의 합의도출로 상당부분 진척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물량은 타 항로 증가와 연동해 견조한 증가세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난 물동량에 따라 추가 선복투입은 이뤄지지 않아 스페이스 부족으로 인한 선적지연까지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레진과 전자제품이 호주항로 물량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 증가추세는 올 한해 계속 되리란 것이 업계측의 공통적인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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