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06 10:20
선박 입·출항 EDI사용료대폭인하 요청 “눈길”
선박 입·출항 EDI(전자문서교환) 사용료의 대폭적인 인하를 해운대리점사측은 요구했다.
한국지방해운대리점협회를 통해 요청한 바에 따르면 EDI가입자는 각 서식별로 1회만 주 전산망(KL-Net)에 전송을 하면 해당 관공서는 주전산망에 전송된 자료를 각 기관이 공유하는 시스템의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한다는 것.
EDI시행이전보다 부담액 매우 커
또 선박 입출항 보고 서식의 간소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IMO의 FAL(입출항 절차 간소화)협약의 권고된 선박입출항 보고 표준서식에 근접하도록 서식의 항목수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FAL 협약의 입출항 보고서식 항목은 13개인데 반해 한국은 57개나 된다는 것이다.
서식별 표준요율 설정과 관련해선 이용자는 EDI 전송시에 회선의 불량, 오류의 발생, 전송자료의 접속불량(KL-Net와 KT-Net간, KL-Net와 관공서간)으로 수차례의 조회와 재전송을 하는 사례로 담당자의 업무 과중은 물론 전송료가 증가하고 있어 서식 1건의 전송요금은 표준요율을 설정해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적하목록 통합시스템(MFCS) 월정이용료의 폐지도 주장했다. 지방항만의 해운대리점은 적하목록을 EDI 전송후 접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MFCS조회는 EDI 전송에 따른 필수사항이나 KT-Net에선 적하목록 EDI 전송료와 별개로 MFCS이용료 월정액 5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행정전산화 목적으로 업무의 간소화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EDI제도를 지난 1997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해운대리점이 해양수산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및 관세청에 제출하는 선박 입출항보고는 KL-Net의 PORT-MIS에 가입을 하고 각 서식별로 EDI 전송을 하면 KL-Net에선 해당 관공서에 분산 재전송을 하고 있으며 EDI가입자는 각종 서식의 전송 바이트로 계산한 전송요금을 매월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운대리점이 PORT-MIS의 EDI 시행이전 수작업으로 각종 서식을 작성해 관계기관에 재출할 때는 선박 1척당 입출항 수속시에 담당자의 교통비 포함 약 5천원이 소요되었으나 해운대리점이 EDI를 위해 컴퓨터 등 시설의 초기투자 비용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EDI 전송요금은 선박 1척당 입출항 수속에 약 3만원이 소요됨으로써 이용자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모든 분야의 정보통신 이용요금이 매우 저렴함에도 EDI 독점 VAN사업자인 KL-Net와 KT-Net의 이용요금이 너무 고가인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해양부에 건의서 제출
선박 입출항보고서 및 선원명부를 해당관공서(해양수산부, 법무부출입국관리소, 관세청)에 각각 전송함으로써 EDI 전송요금이 3중 부과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지방해운대리점협회는 선박 입출항 시설사용료의 후납제도도 폐지를 요청했다.
전국 각 항만에 소재하는 190개의 영세한 해운대리점업자는 한국의 선박운항사업자 및 해운대리점업자(외국선주의 1차 대리점)로부터 선박대리점 업무를 위탁받아 선박 입항시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을 대행하고 당해 항만시설사용료를 선박운항사업자 및 해운대리점업자(외국선주의 1차 대리점)로부터 수령해 지방해양수산청에 기일내 납부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선박운항사업자가 항만시설 사용료를 체납중에 도산하거나 해운대리점업자(외국선주의 1차대리점)가 외국선주로부터 사전 수령한 항만시설 사용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고 유용하다가 체납중에 도산하는 경우 상당한 항만시설사용료를 영세한 당해 항만의 해운대리점이 대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항만시설 사용료의 후납제도가 사용료 납부의무자의 편의제공측면보다는 외국선주로부터 수령한 동 시설사용료를 유용하고 도산하는 등 후납제도로 인한 폐단이 보다 많을 뿐만아니라 사용료의 국고징수에도 차질을 초래, 당해 선박의 출항일 이내 또는 선박의 접안, 정박, 계선기간 종료일이전까지 납부토록 함으로써 영세해운대리점업자의 선의의 피해방지와 사용료 국고징수가 보다 원활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현재 국적선사 뿐아니라 국제해운대리점(총대리점)과 지방해운대리점사간의 이해관계가 있어 양측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해운대리점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9일 해양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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